보험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 방법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는데 문제에
피해자과실 30%
부상급수 5급
입원 20일
개호비를 구하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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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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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호비를 구하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정확한 질문은 개호비가 아닌 간병비 계산으로 보입니다.
상기의 계산은
1일 일용근로자 임금 x 15일 x (1-30%) 로 계산을 합니다.
이는 상해급수 5급의 경우 간병비 인정일수가 15일 이기 때문입니다.
상해급수 5급의 경우 15일간의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15일간 지급되며 과실상계합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입원시기에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상 급수에 따른 간병비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부상 급수에 따라 5급인 경우 15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되기에 입원을 20일 했다고 하더라도 15일치만
보상이 됩니다.
2025년 상반기 1일 간병비 인정 기준 금액은 129,945원으로 15일을 곱하면 1,949,175원이 되고
과실 상계하게 되면 1,364,423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