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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친해지고싶은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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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이혼하자 하는데 고향의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고향의 토지는 50여년전에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분할대상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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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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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명의로 된 고향 토지라 하더라도 아내와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향 토지가 귀하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토지의 유지·관리·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그 기여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이혼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므로, 아내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50년 전에 질문자님 소유로 된 것이고 질문자님이 해당 토지를 관리해온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으로허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그 증식, 감소방지에 기여했단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으로 볼지 부부공동재산으로 볼지 문제되겠으나 50여년전에 작성자님 소유 재산으로 되었으면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해당 재산의 유지 등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어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감소방지 기여가 있다면 포함시킨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0년 전에 물려받은 고향의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판절차상 특유재산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