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명의로 된 고향 토지라 하더라도 아내와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향 토지가 귀하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토지의 유지·관리·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그 기여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이혼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므로, 아내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