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자 차량 가압류,저당권설정 해지
빚이 많으므로 한정승인 상속은 받았습니다...
차량의
가압류 권자와 저당권자가 다릅니다...
저당권이 접수날짜가 빠릅니다.
이 경우 매매를 하려면 가압류와 저당권을 어떻게 해지해야하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만약 저당권자가 차를 매수하게되면 가압류는 직권말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라도 저당권과 가압류를 모두 말소하여야 매매가 가능한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경매를 진행해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