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디엠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던 중 얼마 전 일어난 하늘이 사건에 대한 게시물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가족을 욕하시는 분들이 너무 화가 나서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하늘이 아버지께서 과거에 했던 잘못이 있는 글이 있는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이걸 보면 생각이 바뀔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한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과거 그 분의 잘못된 발언까지 끌고와서 막말을 하는지 너무 화가나서 디엠을 주신 분께 홧김에 나대지 마세요 병신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고 차단 했습니더ㅜㅜ
혹시 고소 당할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DM으로 상대방에게 "나대지 마세요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보낸 경우,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DM은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