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가계약금 진행시 부동산 사무실에 부인인 공인중개사 없이 남편인 중개보조원이 가계약을 체결시 반환이 가능한가요?

lh전세임대 가계약금 진행시 부동산 사무실에 부인인 공인중개사 없이 남편인 중개보조원이 가계약을 체결시 반환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고 밝히지 않았으며, 제가 부동산에 방문하고 가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나갈때까지 부인인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가계약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가계약금이 자동 반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무상은 ①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 ②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 보조업무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행위까지 한 점, ③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공인중개사라고 오인하여 계약했다는 점을 묶어서 무효·취소 또는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반박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