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가계약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가계약금이 자동 반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무상은 ①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 ②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 보조업무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행위까지 한 점, ③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공인중개사라고 오인하여 계약했다는 점을 묶어서 무효·취소 또는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반박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