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 2일제'란 1주일에 2일의 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매주 휴일을 2일로 하는 완전주휴2일제를 말하지만, 격주마다 2일로 하 는 격주주휴2일제, 월에 1일 휴일을 2일로 하는 월1회 주휴2일 제, 월에 2회 휴일을 2일로 하는 월2회 주휴2일제 등 불완전한 형태 의 주휴2일제를 포함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완전주휴2일제를 도입할것인지 아니면 격주마다 혹은 월마다 할지등은 기업의 재량에 달려 있고, 근로자의 업무특성등을 고려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하에 쓸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