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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노는물개
제일노는물개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1년6개월) 기간 중 직장 내 소액 (15만원) 절도

Spa 의류 브랜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래선 안 되지만 충동 장애가 있어 충동적으로 옷 3벌 정도를 (15만원 정도)를 쇼핑백에 담아서 매장 밖에 두었다가 이를 누군가 발견해 브랜드측에서 알게 된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물건을 담는 모습이나 cctv는 전혀 없지만 그 날 외에도 몇 번 물건을 충동적으로 훔쳤던 적이 있어 다른 일까지 같이 걸릴까 봐 걱정입니다

퇴근 후 해당 문으로 들어가는 곳에 cctv가 있어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을텐데 아마 그럼 의심을 사고 거의 제가 절도를 했다는 사실로 판정이 날텐데 이 때 받게 될 처벌이 궁금합니다.. 해당 브랜드는 도난 사고에 대해 절대 합의를 하지 않는 브랜드인데 제가 그 날 쇼핑백에 담은 물건에 대해선 훔치려는 것이 아닌 구매하려고 했던 것이였고 할인을 받아 구매하려고 쇼핑백에 제 사이즈의 의류를 담아두었던 것뿐이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였다고 할지라도 절도죄로 처벌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이유로서 구치소를 3개월 갔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조심했어야 되는 걸 아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동일범죄는 아니지만 현재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시 집행유예 취소가 되지는 않겠죠? 소액 절도라 기소유예나 벌금 정도로만 그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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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구매를 한 게 아니라면 절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러한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게 아니면 벌금형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전과가 있는 이상 해당 사건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고서는 기소유예를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소액절도건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