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1년6개월) 기간 중 직장 내 소액 (15만원) 절도
Spa 의류 브랜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래선 안 되지만 충동 장애가 있어 충동적으로 옷 3벌 정도를 (15만원 정도)를 쇼핑백에 담아서 매장 밖에 두었다가 이를 누군가 발견해 브랜드측에서 알게 된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물건을 담는 모습이나 cctv는 전혀 없지만 그 날 외에도 몇 번 물건을 충동적으로 훔쳤던 적이 있어 다른 일까지 같이 걸릴까 봐 걱정입니다
퇴근 후 해당 문으로 들어가는 곳에 cctv가 있어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을텐데 아마 그럼 의심을 사고 거의 제가 절도를 했다는 사실로 판정이 날텐데 이 때 받게 될 처벌이 궁금합니다.. 해당 브랜드는 도난 사고에 대해 절대 합의를 하지 않는 브랜드인데 제가 그 날 쇼핑백에 담은 물건에 대해선 훔치려는 것이 아닌 구매하려고 했던 것이였고 할인을 받아 구매하려고 쇼핑백에 제 사이즈의 의류를 담아두었던 것뿐이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였다고 할지라도 절도죄로 처벌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이유로서 구치소를 3개월 갔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조심했어야 되는 걸 아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동일범죄는 아니지만 현재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시 집행유예 취소가 되지는 않겠죠? 소액 절도라 기소유예나 벌금 정도로만 그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구매를 한 게 아니라면 절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러한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게 아니면 벌금형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전과가 있는 이상 해당 사건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고서는 기소유예를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소액절도건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