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백백만원수익있다면 인적공제 에서10퍼가산세가붙는게맞나요?
주식으로 1백이상벌엇다면인적공제제외나 가산금이붙는다는법이 통과햇는지 아니면아직 보류중인지 궁금하네요 정확한정보를알수가없어문의드립니다 항상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연 100만원을 초과하기가 쉽게 되고, 이 사실을 모르고 과다하게 받은 인적공제에 대하여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10%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는 다른 내용으로 개정안이 상정된 것은 없으며, 이대로 옳해 말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에 연말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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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25년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말에 개정이나 유예가 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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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법상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