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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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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백백만원수익있다면 인적공제 에서10퍼가산세가붙는게맞나요?

주식으로 1백이상벌엇다면인적공제제외나 가산금이붙는다는법이 통과햇는지 아니면아직 보류중인지 궁금하네요 정확한정보를알수가없어문의드립니다 항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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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연 100만원을 초과하기가 쉽게 되고, 이 사실을 모르고 과다하게 받은 인적공제에 대하여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10%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는 다른 내용으로 개정안이 상정된 것은 없으며, 이대로 옳해 말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에 연말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투세는 25년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말에 개정이나 유예가 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법상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