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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독특한불곰63
독특한불곰63

단기알바 부당해고 사유가 될까요??

대형마트였습니다 담당자가 여러 명 있어서 알파벳으로 돌려 쓰겠습니다.

근로 계약은 1월 18일~1월 27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1일차- 몸살 기운인지 몰라도 일을 하니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A담당자가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저에게 허리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허리가 아프지만 참고 견딜 수 있다고 했고 계속 일을 속행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쉬어도 허리가 아파 중간 중간 팔레트에 앉아 조금씩 쉬었습니다. 팔레트에서 쉰 이유는 휴게실에 CCTV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휴식 시간을 넘어 쉬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했습니다.

2일차-허리가 아프지 않아 출근을 했고 전 날 쉬었던 몫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마 쉬는 시간도 40분 남짓으로 1시간을 채우지 않고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열을 하다 맥주 1캔을 파손했습니다.

현장에 담당자로 보이는 사람이 없어 보여 B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사이에

C담당자를 발견하여 상황을 설명하였고 시급에서 차감해주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다 B담당자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똑같이 상황 설명을 했는데 B 담당자가 저에게

허리 아프다고 출근 안 하시는 거 아니었냐고 물었고 저는 허리가 아팠었는데 괜찮아져서 오늘 출근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C담당자가 저에게 월,화가 저의 휴무일 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했습니다.

해고 당일- 휴무일 이라는 말을 듣고 집에서 쉬는 도중 B담당자에게 전화가 걸려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팔레트에 쉬는 행동, 허리가 아픈 점으로 인해 해고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팔레트에서 쉰 행동을 인정하였고 2일차 부 터는 허리도 괜찮아지고 팔레트에서 쉬었다는 행동 때문에 마음에 걸려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일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B 담당자가 허리 아픈게 회사 입장에서 큰일이 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고

제가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제가 허리가 괜찮아졌다고 말을 해왔었습니다.

통화녹음도 전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더라도 정해진 계약기간 이전에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큰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이러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