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5부제나 배출가스 5등급 단속은 사람이 일일이 번호를 보는 방식보다는 CCTV(번호판 인식 시스템)으로 자동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도로와 진입 구간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인지 바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는 공무원이나 단속 요원이 직접 확인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는 단속이 강화되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심만 하기보다 운행 제한일 확인하고 미리 차량 운행을 줄이는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