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의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힘든 업무를 하고 있어 퇴직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는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일이 힘들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