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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나팔새144
부동산세대대펀안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축소가 핵심인거 같은데 핵심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페이지에 요약본과 상세본이 모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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