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다주택자 규제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1주택 보유자입니다. 투자로 1억정도 소형아파트를 하나 더 보유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세금 등의 규제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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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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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이며, 2022.05.10.~
2024.05.09.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이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셍류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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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1억을 초과할 경우, 비조정지역이라면 동일한 취득세가 적용되고 조정지역이라면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추가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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