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1가구 투자로 2주택 구입시세금

현재 1가구 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좀 해보려고합니다

소형아파트 구입할때 취등록세및 세금 문제가 가장 신경쓰이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가장 중요)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사면 여기서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기본 구조

    1주택: 약 1~3%

    2주택(조정대상지역): 8%

    3주택 이상: 12%

    즉, 2번째 집부터는 투자세처럼 올라갑니다

    1가구 상태에서 2주택 투자 시 핵심은 취득세 8% + 양도세 중과 + 종부세 증가 3가지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자가 비조정대사지역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한다면 취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8%의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주택자가 되는 순간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지므로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이를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주택을 매도할 때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현재 중과 유예 정책 덕분에 기본 세율이 적용되나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비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이하 매물을 우선 검토하고 소형 주택에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인지 해당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자 상태에서 추가주택을 구매시 세금관련 내용을 문의하신듯 보입니다 일단 구매시 취득세는 비규제지역내에서는 기본세율(1~3%)가 적용되며, 규제지역의 경우는 중과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2주택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 기본세율로 납부한뒤 3년내 매도를 하지못할 경우에 추가적인 중과세에 따른 추가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보유세의 경우 소형주택이라도 각 재산세는 부과가 되며, 재산세 산정시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서의 감면혜택(과세표준인하, 세율인하)가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양도세에서는 1세대 2주택에 따른 처음 매도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며,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지만, 신규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금별소형주택에 따란 요건에 차이가 있는데 예외요건에 포함이 되는 경우 주택수 제외로써 각 세금별 절세가 가능할수는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금별 기준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는 각 세금별 별도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 현재 1가구 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좀 해보려고합니다

    소형아파트 구입할때 취등록세및 세금 문제가 가장 신경쓰이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 조정지역인 경우 2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이지만 비조정지역에서는 취득세가 1% 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취득세의 경우 2주택자로 취득을 하게 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3%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소형 아파트를 두번째 집으로 매수하신다면 취득세는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초기 세금 부담이 비교적 가볍습니다. 하지만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8%로 중과되며 합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9일자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이므로 유예 연장 여부에 따라 추후 매도 시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정리하자면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이 있는 지방 저가 주택이나 정부의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특례 대상 매물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전략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무주택이라면 취득 시 취득세를 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 일반세율로 내시면 됩니다.

    그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이사비 등 부가적인 금액이 들어갑니다.

    취득세와, 중개수수료가 가장 비쌉니다. 이 둘을 가장 신경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8% 중과세가 적용이 되지만 비조정지역이시라면 1-3% 기본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