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세대2주택 공제금액 문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6억원 공제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공제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공제금액이 얼마인지요?(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2년내 처분예정)

매도 예정주택 5억 보유주택 10억 가정시,

보유주택 10억-6억 공제인지요?

아니면 보유주택 10억-11억 공제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2.11.22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기준일 6.1.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금액 11억원은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내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분예정주택 5억 + 보유주택 10억 - 공제 11억원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가정하에 11억이 공제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하여 11억을 공제받은 이후에 종전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지 못한다면 혜택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