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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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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증명신청서를 작성할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리해서 가집행 할려고 하는데요...

1.판결문 정본을 변호사분한테 pdf 파일로만 받았는데요...

법원가서 제증명 신청서 낼때 집행문 부여,송달 증명,판결문 정본을 1통씩 신청하면

판결문 정본이 첨부된 집행문과 송달 증명 이렇게 발급되나요?

2.제증명신청서의 집행문,송달증명,판결문 정본에서

발급 대상자의 성명에는 모두 다 피고의 이름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3.법원에서 제증명신청할때 날인은 막도장으로 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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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판결문 정본을 PDF 파일로만 받았다면 법원에서 제증명 신청서를 제출할 때 판결문 정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송달 증명, 판결문 정본을 각각 1 통씩 신청하면 판결문 정본이 첨부된 집행문과 송달 증명이 발급됩니다.

    2. 제증명 신청서의 집행문, 송달 증명, 판결문 정본에서 발급 대상자의 성명에는 모두 피고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3. 법원에서 제증명 신청을 할 때 날인은 막도장으로 해도 됩니다.

    위와 같이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집행문과 송달 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