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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바다매49
남편은 월급받는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자녀 2명 인적 공제 받았는데 배우자가 얼마전에 인적공제로 세금이 환급된다는 연락이 왔다고하네요 중복으로 공제 받을수없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두분 중 소득이 높으신 분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이선구 세무사
디자인세무법인 용산지점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네,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세금신고 관련 플랫폼에서 공제 적용이 안되는 부분을 공제로 넣어 환급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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