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관세 대상 개수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태국사이트에서 뱃지를 구매하려고하는데 관세에 맞춰 9개 정도 주문하려고하거든요? 근데 구매대행사가
"세관에서 검사했을 때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수량으로 판단이 되면 과세 대상이 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6개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ㅠㅠ 9개도 걸릴까요? 너무 아까워서...아시는 전문가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뱃지라는 물품의 경우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에 관하여 개수제한이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은 품목입니다.
다만 해외직구시 면세를 받는 근거인 소액물품 면세 규정 자체가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할때 관세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자가사용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6병) 등의 기준을 가져와서 안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9개라고 해서 무조건 자가사용 용도로 볼수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실제 검사단계에서 너무 많은 수량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인정해 줄지에 대한 이슈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불편한 일을 만들지 말자는 '예방'차원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따르는 것이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의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에 추가적으로 일부 물품들에는 개수제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 / 술은 1병 / 담배 200개비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물품들은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며, 관세청에서 문의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국내판매계획이 없음을 증명하시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판매계획 없음은 완벽한 증빙이 어렵기에, 국내에 별도의 사업자가 없다는 것이나 혹은 평소중고거래내역 등을 보여주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