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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도 없고 도로폭도 똑 같고요.두차량 모두 직진하는 상태였고요.저는 좌우살피고,진입하여 중간을 지나는데 조수석 뒷문 바퀴쪽을 박았읍니다
두챠량 다 블랙박스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좌우살피고 교차로를 이미 지났다고 하는순간 조수석뒷바퀴쪽을 박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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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신호등없는 도로폭에서 사고시에는 기본적으로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님의 경우 충격부위가 뒷부분으로 선진입이 인정될 수 있어 대략적인 과실관계는 30:70정도로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