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살짝살빠진박쥐
살짝살빠진박쥐

왕복4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노외진입한 차 VS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차선변경한 차 과실여부

왕복4차선 도로였구요.

제가 주행하려는 방향의 앞뒤로 불법 주정차들은 없어서

양측 차량 모두 시야가 트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나올때 주위를 살폈는데

2차선으로 오는 차량도 없었고

10M 뒤로 1차선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보고

(차선변경 깜빡이 없어서 직진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2차선 도로로 진입하여 꺾고 있는 도중에

1차선 주행중인 차량이 깜빡이 없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제 차와 부딪혔습니다.

과실여부가 확실히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노외진입이라는 이유로 제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보험사측 담당자도 노외진입 차량이 과실이 크게 나올거다.

하십니다.

어쨌든 주행 중 사고이니 제 과실이 아에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할 수도 있을꺼란 예측까지 하지 못한 제 과실이 정말 그렇게 큰걸까요?

도로 주변으로 불법 주정차들이 없던 상황이라

1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상대방차가 제 차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주차장 게이트가 올라가면서 경고음 소리도 났었고

2차선으로 제 차가 이미 진입상태였는데...

깜빡이 켜지않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해서

제가 보험사측에서 얘기하는 노외진입을 했더라도 조금 억울한 상황일수도 있지 않나... 라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1차선 쪽으로 바로 진입한것도 아니고

2차선에 차 안오는거 확인 후 진입한건데...

미리 깜빡이 켜셨다면 차선변경 인지하고

제가 더 조심할 수 있었을텐데...

상대방 차주는 깜빡이 켜지 않고 차선변경한게 맞고

제 차를 아에 못보셨다고 죄송하다고 말씀 하셨어요

(블랙박스 녹음되어있음)

노외진입 사고 영상을 찾아보았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건은 찾기가 힘든데

관련 사례를 찾는데 도움을 얻고 싶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제 차는 수리비가 100만원도 안나오는데

상대차량은 외제차라 수리비가 400~500 나온다니

진짜 울고 싶네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외 진입 차량과 이미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 노외 진입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위 사고와 같이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외 진입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지만 상대방도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을 한 과실이 있기에 상대방의 과실이 20%에서 조금 더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조금 더 높게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양측 보험사의 과실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과실을 확인

    할 수 있으나 그렇게 진행이 되면 최종 과실 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단점이 있고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피해 차량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타깝지만, 기본적으로 노외진입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노외진입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통상 산정이 됩니다.

    다만, 상기의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직진차량이 아닌 차선변경차량으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등으로 상대방 차량의 속도, 차선변경의 급격성, 상대방의 입장에서 질문자측 차량이 진입하는 것이 충분히 보이는 여부, 보인다면 어느시점에서 부터 보이는지등을 고려하여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만약 보험사간 과실이 분쟁이된다면, 상기의 내용으로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판단받아 볼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주차장등에서 도로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 2:8 정도 기본과실에 상대방의 차선변경(뱡항지시등 미점등)등 사고상황에 따라 10-20%정도 추가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사고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