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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차선변경 사고시 과실비율 얼마나 될까요

편도 2차선 차량이동량 많지않은 일반국도입니다.


저는 2차로에서 정속주행, 옆차는 1차로에서 주행


저는 계속 쭉 직진중이었고


옆차가 갑자기 2차선으로 깜빡이없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시간이고 가로등도 반대편만 있는 도로라 어둡습니다ㅠ


저랑 거의 나란히 달리던 상황에서


옆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꿨고


사이드미러가 부딪힌 이후에야 사고구나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차선으로 정속주행했는데


옆차가와서 박아도 제 과실이 잡히나요??


사이드미러 수리비만 150이라는데 진짜 황당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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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최수환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최수환

      영상이 있다면 정확하게 확인해드릴 수 있겠지만 설명만 들었을 때는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예상되어, 과속하지 않으셨거나 사고 직전 감속을 했음에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경우 100:0 주장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및 보상금 관련 좀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 시에는 상대가 방향 지시 등을 켰는지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결국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질문 내용에서도 말한 것처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을 주장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