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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Sullin

Sullin

24.09.16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에 안잡히죠?

국민은행 인증서를 발급받기위해 본인확인차로 카카오비상금대출 계좌로 1원받은 내역으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국민은행 인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요런것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나오지 않는 부분 맞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21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원 받은 내역은 본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소득이 아니며 당연히 종합소득 신고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좌확인차 계좌로받은 1원은 지급처에서 별도로 소득신고 하지않기때문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일반대출, 신용대출을 받은 내역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