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료를 제출하려는데.
이체 내역을 받았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 에서는 상대 이름도 나오고, ‘이체 확인증’이라고 뜨는데 농협꺼는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라고 뜨고, 상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 이름이 없는 자료도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시 연락해서 달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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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월세 입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와 일치하시면 되며, 임대차계약서와 등본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