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대학생을 둔 아빠인데요
대구에 사는 50대 중반 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사정은 다 들 아실테고...
다름이 아니라 막내딸이 대학교 2학년에 올라 갑니다
16일부터 개강인데, 자택에서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 정식 개강은 4월 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할듯요.
문의 하고자 하는것은 등록금을 다 납부했는데
동영상 수업으로 대체한다면 등록금 일부를 환불
받아야 하지않나요? 학교 측에 문의하면 일부 환불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나 실질적인
예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