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민등록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따라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위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형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죄수(몇개의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판단이 문제되는데 법정형의 비교 및 일반적인 공문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법인 주민등록법 위반죄 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두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실체적경합이나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