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해서...

2020. 03. 21. 00:00

타인의 신분증을.. 사기를 치는데 사용했고..

대략 10여만원의 현금성 이익을 얻은 경우에..

사기죄 이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로도 처벌할 수 있나요?

타인의 신분증을 3자 사기에 이용한 경우...

이걸 과연 '행사'로 볼수 있느냐가 관건인거 같은데요...

공무서 부정행사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본질의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고소를 한다면... 피고인이 기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이를 행사로 보는 것이 주요 쟁점이지만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시에 제3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로 사기를 한 경우에 따라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신분증을 신분증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본인 신분 증명의 용도로 부정한 사용으로 보고 공문서인 신분증의 부정사용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단순히 신분증 소유자의 소유자임을 타인에게 기망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면 "신분증명"의 부정사용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소 혼동되실 수 있으나,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법원은 신씨가 면허증 실물이 아닌 사진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문서를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돼 작성된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런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씨가 김씨의 면허증 실물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 화면을 통해 보여준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단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경찰관에게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대법 “공문서부정행사는 아냐”

2020. 03. 22. 23: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사기행위를 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가해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사칭하며 편취의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 및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020. 03. 22. 2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