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증을 위조해준다고 사기를 친 사기범의 경우 처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431
위 링크는 참조기사입니다.
신분증 위조 사기꾼들은 위조해준 물품도 없고 줄것처럼 사기를 쳐서 돈만 입금받고 잠적한 경우
일반 사기로 분류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이 경우 일반 사기로 분류되어서 민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여 민사로 이어질경우 입금 금액을 반환 받을수 있는지,,,, 사기꾼 명의로된 계좌를 모두 묶어버릴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은 범죄 즉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에 관하여 사기를 한 것으로 형사상으로는 사기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는 있겠으나, 민사상으로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하여 불법한 원인을 위하여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것에서 법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