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해외 또는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리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매매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
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포인트 등에 대해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