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개인사업자는 다른 개념인가요???

2021. 02. 17. 21:15

광고를 돌리고 싶은데 광고를 돌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분들만 이용하는게 좋다고 이야기 하는데

간이과세자도 개인 사업자랑 같은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때는 반반이여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공급 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이외의, 그러니까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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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중 매출액이 현저히 적으면 세 부담 능력 역시 미약할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히 배려해주기 위해 간이과세자라는 지위를 만들었습니다.

    2021. 02. 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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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부가가치세율 할인 적용 등)을 주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는 넓은 용어입니다.

      2021. 02. 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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