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용 핸드폰으로 이런일을 당했습니다.

'업무용 핸드폰'으로 직원인 저는 아래의 일을 당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총 2회 아래의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문자로 욕설은 없었습니다.)

손님: 이런이런 전화 태도가 마음에 안들었다. 그리고 나이 많다고 손님을 가르치려 들지마라. -1회

직원(나): 나는 제대로 일을 처리했고 나는 무례하게 그런적없다. 틀린게 있으면 지적해봐라.

손님: 아니다. 니가 이런이런태도가 무례했다. 우기지마라. 답변을 보니 너의 성격이 이상하다. -2회

업무중에 같은번호의 육성 전화로 짧은 욕설-1회

(저의 이름을 부르며) 김XX. 시x세ㄲ야.

대답할 겨를도없이 아주 짧게 3초만에 전화를 끊더군요.

위처럼 총 3회(문자2회+육성전화1회)로 반복성이 보이는데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테러죄' 및 '다른 죄(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처벌가능할까요?

가능한 죄목이 있으면 처벌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신고하시더라도 경찰에서 범죄로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업무방해 등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