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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성숙한돈나무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실거주 하실 전세 집을 계약하는데 1억 5천만원을 계좌 송금해 드리려고 하는데
세금 증여세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일 세무사
세무사문제언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1억 5천만원이 대여한것이 아닌 증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1억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약 1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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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경제적이익이 생겼다면 증여입니다.그래서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을 해두시는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