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결제대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판매중인데 고객님께 결제는 현금으로 받는데 제가 사업자 계좌말고 개인계좌로도 돈을 받습니다 월 3~5천정도 홈택스에 개인계좌 등록은 해놨는데 이경우 나중에 세금신고할때 크게 문제되진않을까요? 신고만 잘한다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용계좌에 매출 매입 관련 대금을 입금, 출금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관련 매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시에 매출액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이 입금되는 것으 정상적으로 누락 없이 신고만 해주신다면 매출누락의 문제는 없어서 세금 관련 문제는 없을겁니다! 매출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