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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어새99
튼튼한저어새9923.09.11

상대방 동의 없는 미팅 녹음 불법 인가요?

거래처간의 미팅시에 녹음을 하는게 불법인가요?

법적 사용이 가능한가요?

또 통화시에 자동녹음 되는거도 불법일까요?

이또한 법적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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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불법이 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녹음한다는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증거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입니다. 따라서 미팅시, 통화시 녹음 모두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