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일방통해에서 일부러 박는다면 어떻게되나요?

일방통행에서 길을 잘못들거나 해서 가고있는데

갑자기 정상적으로 가는차량이 일부러 살짝 박는다면 그래도 일방통행에 잘못든 차량이 과실 100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2.1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방통행을 역주행으로 주행중 상대방차량이 일부러 박는다면 즉 고의로 박는다면 이는 고의사고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부분이 현실적으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역주행 차량의 100% 과실인 경우도 있고 피해 차량에 약간의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러 박은 것 인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양 차량의 거리가 상당해서 역주행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정상 통행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