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이고 안사람이 사업소득자인데
저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를 해보니
안사람의 지출내역이 조회가되던데,,
제 연말정산에 안사람의 지출내역을 같이신고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제것만 연말정산하고 안사람은 종합소득신고때
따로 하는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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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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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같이 조회가 되더라도, 소득요건 불충족시에는 본인의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여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