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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루벤담

루벤담

26.01.03

보험회사 GA 위촉 과정에서 신의성실원칙 위반 및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보험회사 GA 위촉 과정에서 신의성실원칙 위반 및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보험회사 GA 본부에서 위촉을 전제로 진행하였고,

2. 본부장이 본사에 보고하여 본사 승인이 난 상태에서

3. 위촉 결정권이 본부에 있다는 전제 하에

4. 위촉 서류를 실제로 작성·자필 서명까지 완료하였으며

(시각장애로 인해 정완인이 제 손을 잡고 함께 서명 보조를 하며 진행하였습니다)

5. 우편 송부 직전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처음부터 전맹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숨긴 적이 없었고,

회사 및 본부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위촉 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위촉이 확정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소속 보험회사에서 해촉 및 설계사 말소 처리를 완료하였고,

GA 소속으로 더 나은 설계를 해주겠다는 전제 하에

기존 고객 2건에 대해 청약철회까지 실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본사 거절이 아니라

본부 내부 판단이라는 이유로

(“민원 발생 시 쉴드 쳐줄 사람이 없다”는 사유)

위촉이 일방적으로 번복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경우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의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2. 설계사 말소, 고객 청약철회 등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신뢰이익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 처음부터 장애 사실을 인지하고 절차를 진행한 후 이를 이유로 한 리스크 회피 판단이

차별 또는 부당한 사후 번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4. 금감원 민원, 민사상 대응 중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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