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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관박쥐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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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법에 해당 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렌탈/할부 운영회사에 종사중입니다.

다름이 아닌 "장애인차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주요내용]

1. 일반적인 상거래 재화 상품을 할부로 판매 진행함

2. 할부로 판매진행함에 있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자에게 배포함

3. 이과정에서 계약서 서면 수취는 LMS를 통해 URL을 제공하고 전자 계약서를 수취, 이후 계약자가 본인인증한 휴대폰으로 계약서 URL을 LMS로 발송함

4. 이후 재화를 배송 진행 -> 할부대금 분리 수납을 함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를 요청한 계약자가 "시각장애인" 입니다.

전자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및 주요 내용, 약관등을 고지 및 동의 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시각장애인"이 본인이 계약서 작성을 위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차별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해석함에 따라 다른데

"시각장애인"이 계약한 상품은 "의/식/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품이 아닌 대형TV(75")이며

가입은 신용등급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민원인은 가입조건은 통과되어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가입하긴 했는데

중간에 상품정보 URL이나 문자등을 보낸건 잘 봤는데, 계약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네요

이부분이 장애인차별법에 해당되는지 궁굼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중소기업이며, 대체 텍스트를 개발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거로 알고 있는데

비용적으로 부담이 큰건 사실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체텍스트를 제공할 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에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장애인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