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왜 세법상 은행이자는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를 따라야 하나요? 이자는 발생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이자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을 때 계상해야 한다고 하는게 이유가 무엇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