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파란여치174
파란여치17421.10.09

퇴사후 4대보험정산액과 소득세연말정산 청구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2013년~2021년0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빠짐없이 다 갖고 있어요

급여명세서에 공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금액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조회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매월 2,000원~8,000원 가량 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했는데 9년동안 연말정산으로 단 한차례도 환급받은적이 없습니다

위 세가지 금액을 합산하면 150만원정도 나옵니다

센터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청구하려 합니다

센터에서 인정하지 않을시에 고용보험에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가 가능한지 위 금액도 미지급임금과 같은 절차로

구제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횡령으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신고기관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에 신고된 급여와 실제 급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실제 급여에 맞게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