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을 입고 졸음쉼터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군용차를 타고 출발을 한 경우, 해당 쉼터에 흡연구역이 따로 없었는데 출발하면서 보니 현수막에 산림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중이라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3자가 해당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부대로 연락이 올까요?
일단 무단투기나 흡연에 대한 단속 주체는 군부대가 아닙니다. 해당 사안을 지자체에서 조사하여 군용차량 번호나 당사자 군복의 부대마크나 성명으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부대에 연락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담당공무원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고 위 특정이 어려운 경우 부대로 연락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