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군복을 입고 졸음쉼터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군용차를 타고 출발을 한 경우, 해당 쉼터에 흡연구역이 따로 없었는데 출발하면서 보니 현수막에 산림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중이라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3자가 해당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부대로 연락이 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단투기나 흡연에 대한 단속 주체는 군부대가 아닙니다. 해당 사안을 지자체에서 조사하여 군용차량 번호나 당사자 군복의 부대마크나 성명으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부대에 연락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담당공무원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고 위 특정이 어려운 경우 부대로 연락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