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고싶어요?

2019. 06. 04. 10:22

첫번째주택 구입후 5년후 2번째주택을 구입했는데 2번째주택을 먼저 팔아도 첫번째주택 비과세 되나요?

첫번째주택은 언제팔아도 무조건 비과세가되는건가요?

그리고 첫번째주택팔고 2번째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되겠지요?

주소지는 광주광역시 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의경우 2번째주택 구입후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거주이전 목적일때 1주택유지처럼 보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취지이기떄문에

2번째주택을 파신다면 그에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해야하며 1번째 주택을 2번째주택취득후 3년이내에 양도해야 1번째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1번째주택 양도후 2번째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신다면좋겠습니다.  

2019. 06. 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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