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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까마귀33

튼튼한까마귀33

24.08.06

위자료 분납도 가능한가요? 당장 이혼위자료를 3천 만원이나 지불할 여력이 안도거든요?

위자료 분납도 가능한가요? 당장 이혼위자료를 3천 만원이나 지불할 여력이 안도거든요? 전세 보증금 과 자차 합해서 위자료 조금 넘게 있거든요 돈을 줄래도 집을 뺄수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0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나왔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임의로 분납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판결이 확정이 된 것이라면 상대방 전 배우자가 분할 지급을 수용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는 확정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로 지급 판결이 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는 없고 상대방 전 배우자와 조정을 거쳐 분할 지급 조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