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기업이지만 회사 내규로 유급 연차를 줄 경우 임의로 연차 사용 규칙을 바꿔도 되나요?
5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인데, 명절 포함하여 18일을 유급 연차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 중인 것 같습니다)
회사 정관에는 연차 지급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고 대표님이 정관에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몇 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 사용 규칙은 2~3일 전 미리 보고 + 바쁘지 않을 때 사용 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대표님이 갑자기 연차 붙여서 사용 금지라고 구두로 규칙을 추가하셨습니다.
(공휴일에 쉬지 않아서 붙여쓴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주말 앞뒤로 붙여쓰기 금지 or 근로자의 날과 붙여쓰기 금지 or 연차 2개 이상 연달아 사용 금지 중 하나 이상인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불법이겠지만 근로기준법 예외를 받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회사 임의로 부여한 연차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내규/정관에 의해 보장된 연차이더라도 대표님이 구두로 연차 사용을 제한해도 되는지
회사 정관 혹은 내규가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은데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기 내규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면 모든 근로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적용되지 않기에 법정휴가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약정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연차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에 대한 제한 등을 규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회사 내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표시되어 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연차사용미 중대하고 막대한 지장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