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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요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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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 교통 신호 관련입니다

교통 신호 관련 모범 운전자나 인정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에서 수신호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교통 안전 통제 등을 하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업체에서 인도에서 수신호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건설 현장은 아닙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도 학교근처에서 하고있는데 그것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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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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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에서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인원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전문개정 2013. 6. 28.]

    공사장인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 경우 단순히 보안요원이 수신호로 차량을 유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자, 녹색어머니회의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수신호를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가 수신호를 하던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 가능하나 그 수신호를 따라 주행 중 사고가 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설 현장이나 공사장의 경우도 그 수신호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보다 수신호가 우선되는 경우는 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의 경우로 경찰공무원등이라 함은 업무를 수행중인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군부대 이동시의 군헌병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호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 및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신호등 신호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는 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전문개정 2013. 6. 28.]

    이외에 보안업체에서 인도내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 교통 안내를 하는 것이 불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