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이 형사공탁을 신청하였습니다.공탁금을 확인할수 있나요??
현재 사기꾼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공탁을 신청하였습니다
감형을 받기위해 형식적인 공탁일 확률이 높아보여
공탁금을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시 인적사항이 전부 넘어 가는건지
중요정보(주민번호 뒷자리등)는 비공개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탁자가 피공탁자에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를 제출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므로 공탁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가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공탁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시 피해자 특정을 위하여 인적사항 전부가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