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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박각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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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형사공탁을 신청하였습니다.공탁금을 확인할수 있나요??

현재 사기꾼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공탁을 신청하였습니다

감형을 받기위해 형식적인 공탁일 확률이 높아보여

공탁금을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시 인적사항이 전부 넘어 가는건지

중요정보(주민번호 뒷자리등)는 비공개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자가 피공탁자에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를 제출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므로 공탁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가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공탁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시 피해자 특정을 위하여 인적사항 전부가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