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년말정산 변동 내용이 무엇인가요?

1.작년엔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분도 공제해 줬는데 올해는 본인것만 나오는데 맞는것일가요?

2.부양가족도 작년에 부모님과 배우자가 해당되었는데 올해는 배우자만 나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부모님도 만60세 이상이고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3.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