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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101
1.작년엔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분도 공제해 줬는데 올해는 본인것만 나오는데 맞는것일가요?
2.부양가족도 작년에 부모님과 배우자가 해당되었는데 올해는 배우자만 나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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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부모님도 만60세 이상이고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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