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전 가족간 차용, 결혼 후 가족간 증여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아파트 구매 목적으로 1억 2천만원 정도의 현금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경우 결혼 전 가족 간 증여 비과세 범위인 5천만원까지는 받고 7천만원 정도는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아파트 구매 후 1년 이내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혼 후 가족간 증여는 1억원의 한도가 추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결혼 후에 최초 7천만원의 차용금액을 반드시 반환하고 새롭게 증여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7천만원을 갚지않고 결혼 후 증여로 변경 가능할까요??
만약 갚지않고 결혼 후 증여로 돌릴 수 있다면 최초에 차용증 작성할때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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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억을 처음부터 증여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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