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떼고 근무중인데 주휴수당 포함 지급 되는건지 도와주세요 ㅠㅠ
월급 310만원에서 프리랜서로 3.3프로 떼고 월급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된 월급이구요 제가 9월달 근무는 1일 부터 10일 까지 입니다 휴무 월,화 이틀 제외 3,4,5,6,7,10 이렇게 6일 근무 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10일은 포함 안되겠지만 3~7일까지 근무는 포함 된 급여로 지급 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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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9월 7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9.10.까지 근무할 경우 "310만원÷30일×10일=1,033,33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당을 산정하여 질문자님의 일한 일수 + 주휴수당의 금액을 하기 위해서는 월급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