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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뜸부기70
고운뜸부기70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보행자 보상

신호를 못봐서 빨간불에 횡단보도

가다 사고

100% 보행자과실인데

치료비만 주고 합의는 안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합의 안되면 그냥 끝인가요?

아이는 계속 치료받으라하는데

병원은 안간다하고 메스껍다하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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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록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이라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은 100%가 아닙니다. 만약 비해자의 일방과실이라면 치로비조차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것은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내용상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며 그에 따라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100%라면 보행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다른 비용까지도 전부 보행자 측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니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100%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0%는 아니더라도 60~80% 범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추정해봅니다.

      보행자는 향후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 그 치료를 다 받았다고 여겨지면

      그 때 싯점에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상담한 후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불에 건넜다고해서 무조건 과실이 100프로가 되는건 아닙니다. 고과실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잘못 보고 빨간 불에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나 100% 과실 사고인지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는 지불 보증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이면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아이가 검사를 제대로 다 받고 병원을 안 가는 것이면 문제가 없겠으나 메스껍다고 하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고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는 있으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산정되는 합의금이 거의 없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