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없이 처벌만가능한가요
킥보드 인도주행중에 아이와 부딛혀사고가났는데 아이는 안다쳤습니다 멀쩡하고요 외상도 내상도없고 멀쩡합니다 그런데 아이부모가 합의에도 응하지않고 사과문을 메세지로 보내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그냥 처벌만 저한테 하려는거같은데 아이부모가 합의를 할생각이없고 그냥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게될꺼같은데 부모쪽에서 민사책임을 묻지않으면 그냥 처벌만받고 끝낼수있는건가요? 그냥 부모쪽에선 처벌만원한다 이렇게 경찰한테 말을한거같습니다 저는 진술서랑 조사를 받았구요 부모쪽에서 민사책임을 지라고따로 법원에 이야기하지않는이상 판사님이 보상을해줘라 라고 하진않는건가요? 처벌만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측 부모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쪽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민사 소송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대 부모쪽에서 소송이나 자신의 보험으로 선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쪽에서 민사책임을 묻지 않으면, 처벌만 받고 끝납니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배상명령결정을 할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권으로 배상명령결정을 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